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뉴시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뉴시스)

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 제재

자사 상품 ‘상단’·경쟁사 ‘하단’

오픈마켓·동영상 시장질서 왜곡

네이버TV도 과징금 2억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해온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변경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네이버에 약 26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를 네이버쇼핑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나와, 카카오, 에누리 등도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동시에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한다.

네이버가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점은 2012년 4월 전후부터다. 네이버는 당시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을 출시한 후 2014년 스토어팜으로 일부 전환한 바 있다. 이 후 2018년에는 스마트스토어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함께 나오는데,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먼저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출처: 뉴시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 (출처: 뉴시스)

아울러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사에 개편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동영상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영상 키워드를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네이버TV 동영상이 검색 상위에 노출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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