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말까지 방역수칙 내 등교 확대 방안 발표

“12월 3일 수능 철저 준비하에 시행할 것”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이후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등교 방침에 대해 말했다.

이는 동시에 등교하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는 날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교인원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유·초·중·고·특수 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

유 부총리는 “일부 학교에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밀집도 기준 지키면서도 등교수업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며 “다만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학교 현장마다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수능 시험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 확보, 감독 인력 추가 확보 등으로 철저한 준비 하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교육기관 방역을 위해 유·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 중”이라며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관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중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원격 수업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주말까지는 향후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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