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3% 이내 관리
경제위기선 준칙 적용 면제
한도 넘으면 재정대책 수립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든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간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못해왔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준칙적용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지금은 워낙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여윳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부담으로 다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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