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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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관련 의견 수렴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본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 결정례(23건) 뿐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해 국민들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본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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