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건전납세 풍토 조성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건전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세수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이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37억원에 달하며, 시는 올해 정리 목표액 85억원을 달성하고자 먼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기피,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가택수색,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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