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유영선 기사] 최근 3년간 세입자가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 6705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이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만 153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최근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없다.

홍기원 의원은 “7.10 대책 이전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가입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정책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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