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탄 차량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탄 차량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감염병 확산·교통소통 방해 우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10인 이하 車시위 참석자들 車안에 있어 접촉 우려 적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먼저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부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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