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 (PG). (출처: 연합뉴스)
스미싱 범죄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배송 센터] 주소정보가 맞지 않아 변경 후 상품 배송 요망. new.so/xxx” “한가위 이벤트에 당첨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선물 즉시 확인해보세요. http://fallevnet/99ujh”.

이 같은 내용의 문자는 택배업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대표 사례로,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앗는 범행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혹은 URL을 클릭하자마자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설치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종 수법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추석 고향 방문보다 온라인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안부 인사를 모방한 스미싱 사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이더라도 URL이 포함된다면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택배 알림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위장한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휴대전화나 PC에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통신사나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면 된다.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24시간 언제나 상담센터(☎118)에 문의하면 된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 스미싱 피해를 본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