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부분허가 결정이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합법적인 집회만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존중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만 지킨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런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 9가지 조건을 내걸고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법원의 조건부 집회 허가 명령에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드라이브 집회 신고를 했다. 어떤 단체는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구의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까지 집회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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