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2020.09.28.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2020.09.28.

서울강동경찰서 상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인원이나 시위방식 비춰 객관적 위험 분명하지 않아”

다만 차량 1명 탑승+진행 중 하차금지 등 조건 달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개천절 서울 일부 시내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집회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지난 26일과 오는 10월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23일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고, 오씨는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신고한 9월 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 측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다만 재판부는 일정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 금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대열에서 이탈해선 안 되며 화장실 용무 등 긴급 상황 외엔 하차 금지 ▲집회 도중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제지 조치가 마칠 때까지 행진 정지 등이다.

시간도 집회 종료시간으로 신고한 오후 4시를 엄수해야 한다. 오후 4시가 되면 곧바로 행진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경찰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역시 즉각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새한국 등은 개천절날 차량 200대 규모의 광화문 일대 행진 집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금지했고, 역시 집행정치 신청을 했으나 전날 같은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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