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00건이 넘는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가장 많은 70.3%(1059건)가 네이버로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8%(133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직방’이 7.0%(105건)를 차지했고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3.1%(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보 명시 의무 위반이 50.1%(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41.1%(620건), 광고 주체 위반이 8.8%(132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매물 소재지는 부산(472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351건), 서울(313건), 대구(68건), 인천(41건), 경북(27건), 충남(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신고·접수된 매물 중 80.1%(1207건)에 대해 해당 중개 플랫폼 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을 수정·삭제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김교흥 의원은 “온라인상의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유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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