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중대본 회의서 ‘과태료 부과’ 지자체와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를 포함해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지난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달 29일부터는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자나 접촉자의 이동 동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13일부턴 환자의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10월 13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장소 또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하고 (10월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날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선 “환자나 감염 의심자 동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며 “시·도에서 준비해야될 사항들, 환자 전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환자 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나 본인 부담 관련 내용들이 시행되기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명절을 나흘 앞둔 27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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