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1시 반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산상호저축은행 피해 예금주들.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례 없어 법적 공방 예상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 부당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나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일단 저축은행의 부당·불법인출 예금에 대해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감원독원(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 인출금 환수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법률 검토를 거쳐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날인 지난 2월 16일 영업 마감 이후 총 185억 원(511건)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렇게 총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은 1077억 원(3558건)으로 추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 인출 예금을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모두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얻는 쪽이 채권자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제외된다.

또한 예금 인출자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의 사전정보를 얻어 돈을 찾아갔는지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명확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한 것은 채무계약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률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허태열 정우위원장은 28일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에 참석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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