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서울동부지검 불기소 결정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당시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씨는 서 일병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카투사로 근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21일 당시 소속 분대 선임병장이던 조모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무릎 수술로 3개월 동안의 안정가료(加療)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보냈다.

서씨는 조씨를 통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상사는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씨는 당시 추 장관의 국회 보좌관인 최씨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에게 전화해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대위는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씨를 비롯한 혐의자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피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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