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경찰, 차량 200대 행진 신고 금지

주최 측,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방역 수칙 대책 전무” 기각

대면집회도 “공공질서 위협”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면집회와 차량집회 등 개천절에 열리기로 예고됐던 모든 종류의 집회를 금지시킨 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갖거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 이외 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집회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과 뒤섞일 경우 사회적 피해는 통상 대면 집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또 “8.15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된 양상에 비춰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00명을 신고하고 수천명이 몰린 광화문 집회처럼 신고 규모보다 더 많은 차량 등이 몰려 도로 교통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새한국 측은 앞서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날엔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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