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다음 달 18일 논의 할 듯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논의가 5월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 승인 안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특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외환은행 인수의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아직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듯 5월로 승인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4, 5월 치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서에는 ‘인수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하나금융은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결국 5월 1일이 되면 지난 4, 5월 두 달 치 지연배상금 658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종료가 완료되지 못한 주원인이 매도인(론스타)에 있다면 추가 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인수 승인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때문이다.

특히 하나금융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외환은행의 수신액은 물론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하나금융이 입을 유·무형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는 4일과 18일에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4일 정례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18일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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