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표류한 22일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흐름도 모습. (출처: MBN 방송 캡처)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표류한 22일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흐름도 모습. (출처: MBN 방송 캡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표류할 당시 조류를 볼 때 스스로 월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MBN은 29일 국입해양조사원의 조류 흐름도를 공개하며 “이씨 실종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부터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22일 밤까지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렀다”고 보도했다.

실종된 이후 소연평도 아래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 지점인 북서쪽 북측 해역으로는 물리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해경은 이날 중간수사 발표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다”면서 월북의 근거로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무동력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가기는 불가능하다”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MBN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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