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사살할 당시 AK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쯤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에 탄 북한군이 이씨를 향해 AK-47 소총을 발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이 사용한 AK-47 소총은 유효사거리가 300m이며 7.62㎜의 탄환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엔 군 당국은 화기 종류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그 사이 화기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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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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