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9

검찰, 공소사실 변경하며 반전 노렸으나 실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폭로한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이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부하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계된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검사 전보 인사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인사 담당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고, 서 검사를 직권남용 상대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법은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특정직의 하나로 열거한다”며 “이에 비춰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 할 의무가 있고, 성질상 전보 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지현 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 ⓒ천지일보 2019.3.8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는 제가 모르는 검사다. 서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 비난이 예상돼도 그것이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가능 기간을 넘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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