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9일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외손자 정보 제출 초등학교 특정감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 국적의 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급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을 제외했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조치가 학교 안 학생들을 구분 짓는다는 점”이라며 “서울만 따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5000명 넘게 함께하고 있다. 평소 아무런 구분 없이 서로 마주 앉아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학생들이 단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정은 당사자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고 따르는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을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세 번째로) 의무는 지우고 권리는 배제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강제하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차별하여 배제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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