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오른쪽).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오른쪽).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자진 출석을 권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28일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헌법 44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할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이제 청주지검은 대검찰청에 이를 전달하고, 대검은 법무부로, 법무부는 국회로 동의서를 보낸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다.

변수는 정 의원의 소속 정당이자 300석 중 174석이라는 압도적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포동의서가 가결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떠안는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방탄국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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