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아래 왼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제공: 신세계그룹)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아래 왼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제공: 신세계그룹)

증여세만 3천억원 규모

현금납부 전망 우세해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신세계그룹의 승계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이 하루 전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 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이로써 23년 만에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이명희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이마트와 신세계에서 모두 10%로 낮아졌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회사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로 계열 분할하면서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는 정유경 체제로의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자 보유한 신세계·이마트 주식을 맞교환해 분리 책임경영에 들어간 바 있다.

재계의 관심은 증여세 재원마련으로 쏠렸다.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 규모에 달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후 결정될 예정이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가 할증된다. 업계는 이를 고려했을 때 정 부회장이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을 증여세로 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세를 현금으로 낼지 현물로 납부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여주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2007년 3월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 2000여주는 현물로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물로 납부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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