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통위, 앱 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으로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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