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9.29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9.29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자체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8월 2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지 명령을 준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나 곡성군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해당 업소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집합금지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 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돕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센터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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