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오른쪽).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오른쪽). (출처: 뉴시스)

정 의원, 검찰 소환 8차례 거부

‘불체포특권’에 국회 동의 필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헌법 44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할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동의서를 송부하면서 이제 청주지검은 대검찰청에 이를 전달하고, 대검은 법무부로, 법무부는 국회로 동의서를 보낸다.

체포동의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다.

변수는 정 의원의 소속 정당이자 300석 중 174석이라는 압도적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고소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과 한 청주시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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