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평가와 관련해선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지난해 대비 8.7%p, 8.2%p이상 상승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 80.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5.6%, 교원 80.0%, 언론사 임직원 63.1%는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는 응답률은 공무원이 85.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8.1%, 교원 85.9%, 언론사 임직원 82.6%였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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