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지일보 2020.9.28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지일보 2020.9.28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 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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