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눔의집에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집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겠다”며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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