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전화’ 보좌관도 무혐의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직접 전화해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근무기미 목적 위계 혐의에 관해선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같이 서씨의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추 장관 등의 혐의 등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근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의 복무 당시 지원장교였던 B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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