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모습 ⓒ천지일보 DB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다음달 3일 서울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중 10인 이상 규모 및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거기에다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을 비롯해 10인 미만 규모라도 집회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또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인 10대 이상과 금지구역 내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위반한 이를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시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집회 개최 당일에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

또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을 비롯해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생길 경우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가 있을 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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