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다음달 3일 서울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중 10인 이상 규모 및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거기에다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을 비롯해 10인 미만 규모라도 집회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또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인 10대 이상과 금지구역 내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위반한 이를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시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집회 개최 당일에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
또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을 비롯해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생길 경우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가 있을 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