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천지일보=손지하 인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명정보 결합을 담당할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수의 가명정보가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민간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들은 11월부터 수요기관 대상 사전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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