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靑 “검토 중인 청원“… 현재 검색 막혀

“음모론 펼치라고 세금 지원한 것 아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격 후 시신이 불태워진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越北)’으로 규정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화장(火葬)’이라고 주장한 김어준씨를 하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은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약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현재 검색을 막아놓은 상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북한의 행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은 화형(火刑)이 아니라 ‘화장(火葬)’이라고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지난 21∼22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살해된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越北)’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행위가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이라면서도 “(A씨가)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 하차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 하차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이용수 할머니 관련)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한 ‘화장(火葬)’ 표현 등을 언급하며 “김어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김어준씨가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공익성과 맞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며 “TBS에서 김어준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TBS가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이고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음모론 제기를 돕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청원인은 “지난여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제기를 돌아보면, 주요 언론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의 영향력과 TBS 교통방송이 결합해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행자마다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어준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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