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복지부·행안부 등에 개선마련 권고

위생·안전관리 강화… 내년 9월까지 반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번 이상 위생·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 행정안전부(행안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그간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설치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실제 설치가 돼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결국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유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3%가 ‘위생 및 청결’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이어 ‘가림막이 없어 불편’ 24.3%, ‘동반 남성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 17.2%, ‘위치파악 어려움’ 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생이 좋지 않았고 관리점검표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여러 사람이 수유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웠고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해 실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행안부 등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연장 및 관람장(1000㎡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관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 등에는 남녀 화장실별로 각각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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