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모습. (출처: 연합뉴스)
명절 고속도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포장은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추석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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