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석연휴를 이틀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추석연휴가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26일(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직전일 대비 34명이나 늘면서 100명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가 계속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역 조처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가운데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때보다 방역 수위를 조금 높인 것이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겅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좌석이 20석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일단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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