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제한…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제공: 이성만 국회의원실 ) ⓒ천지일보 2020.9.28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부평갑)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적 피해도 고려해 이번 코로나19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9.9%가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자영업자 또한 매출이 최대 24.9% 하락하는 등에 따른 임대료 부담 및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정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 중단 된 가운데도 임대료만 나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이 생존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법안’이 통과됐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과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3일 재난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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