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선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유죄판단 징역2년 선고
안태근 “때론 불편한 게 진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승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폭로한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이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부하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계된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와 동시에 직권 보석 결정으로 안 전 국장을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난 부분 대신 공소사실을 추가해 형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는 제가 모르는 검사다. 서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 비난이 예상돼도 그것이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가능 기간을 넘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