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천지일보 2019.1.23

대법에선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유죄판단 징역2년 선고

안태근 “때론 불편한 게 진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승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폭로한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이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부하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계된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와 동시에 직권 보석 결정으로 안 전 국장을 석방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지현 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지현 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3.8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난 부분 대신 공소사실을 추가해 형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는 제가 모르는 검사다. 서 검사의 통영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증거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검찰과 1·2심 재판부가 모두 귀를 닫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 비난이 예상돼도 그것이 숭고한 것”이라며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가능 기간을 넘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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