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4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30일 오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0
원격교육. ⓒ천지일보 DB

가족돌봄비 추가지원 위한 추경 563억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오늘(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 한부모는 총 25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