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의사증원 반대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여당과 독단적인 합의를 진행했다는 명목으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불신임안에는 대의원 20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구체적으론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이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의협 회원들의 동의 없이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면서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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