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선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 신청·접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다.

28일 오후 5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받게 된다.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 코드만으로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일반업종 기준 지원금인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피해업종이 확인되는 대로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 지급 대상에는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포함돼 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재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전국의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 해당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내달 12일께 공고를 내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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