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안내.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9.2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안내.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9.27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시행 예정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위반자 300만원 이하 벌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부 재개 안내

광주시가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 터미널, 역, 공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계도기간 내에도 위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해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지난 9월 22일부터 일시 중단됐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했다.

시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 국가무료접종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으로 접종한다. 또 백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조달물량 사용 대상이 아니다.

접종 대상이 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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