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터미널. (출처: 연합뉴스)
인천공항 터미널. (출처: 연합뉴스)

‘불법 드론’ 탓에 안전 확보하고자 착륙 못해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불법 드론 탓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5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와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 등 화물기 4대 모두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 측은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며 “항공기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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