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 2020.1.10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DB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 규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서해 공무원 A씨의 피격 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A씨 사건 경위를 두고 우리 정부와 북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측은 전날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A씨에 대한 사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사살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전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북측이 A씨를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면서 상부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며 오후 10시 11분 열상 감시장비(TOD)에 불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피격 사망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출처: 뉴시스)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피격 사망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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