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피격 사망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출처: 뉴시스)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피격 사망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공무원 사살’ 사건 경위가 정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하려 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북측의 통지문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A씨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는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했다”고 했다.

다만 우리 군이 미국 측으로부터 정찰 정보를 공유받는 등 감청정보를 포함한 여러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A씨에 대한 사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에서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이 때문에 사살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A씨를 북측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면서 상부지시를 받아 같은날 오후 9시 40분쯤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 오후 10시 11분에는 열상 감시장비(TOD)에 불꽃이 포착됐다고 했다.

우리 군은 대략적인 시간을 밝히며 A씨를 최초 발견한 뒤 6시간 동안 북측이 잡아뒀다고 했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언급없이 22일 저녁이라고만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