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전경.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전경.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법 해석 ‘전국 경쟁입찰해야’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추진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근거

“산업육성·일자리 창출 ‘집중’”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 5266㎡를 분양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개통된 진주역 주변 96만 3202㎡에 7181세대, 2만여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용지는 가좌동 일대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 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 2550㎡ 등 총 4필지 12만 5266㎡다.

다만 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에 따르며 정부의 법 해석 결과 지역제한 입찰방식은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제한입찰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선례가 있다. 당시 분양 방식은 법적근거가 없던 ‘지역제한’으로 경남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경남도와 국토부·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찾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 협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변호사 단체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법적자문을 받기도 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사전감사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제1·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 한해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또 시가 조사한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제한 경우도 없는데다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며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 지역 생산 건설·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과정에 지역업체의 우선참여를 돕는다. 공동주택 시공사의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하도급 집중관리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제한의 법 적용 해석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분양·입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이나 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7월 2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월 2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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