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되고 보장성은 강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된다. 현재 가입자 사망 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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