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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엄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인 인하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198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 재학생이었던 김씨는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그다음 해 1월 계엄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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