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 통지문 보내와
김정은 사과 “대단히 미안”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
“대결 색채 강한 어휘”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A씨의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북측은 또 경계근무 과정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했으며, ‘월북’ 의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으로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북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근무 강화하며 단속 과정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해상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우리 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은 악성 바이러스(코로나19)에 신음하는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건 경위도 언급했다.
북측은 지난 22일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부유물을 탄 A씨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측은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일부 군인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도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측 군인들은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앞서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북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북측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