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식자재 부실 관리로 원생 등 97명 상해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유치원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 소재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원생들에게 유치원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을 비롯한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의 조사에선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날 새로 만들고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했으나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 하는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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